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의 폐업(해촉)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경제 2021. 12. 16. 09:54

    Q. 퇴사 후 제일 먼저하는 일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해촉증명서를 보내고 보험료 조정을 받아야하는데, 이제 기준이 조금 달라진 것 같네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2021년 최근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오랫만에 경제 폴더에 글을 적어봅니다. 예전에는 전년도에 소득신고한 기준을 가지고 당해년도 5월 31일까지 소득신고한 기준을 가지고(비용 처리 및 공제 후), 9월쯤?부터 발급가능한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금액을 가지고 건강보험료가 측정되었었는데요. 

    그러다보니 퇴사 후 직장을 옮기는 경우엔, 지금까지 최저보험료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으나, 이제는 해촉증명서를 보낸 후 보험료 조정을 받더라고. 익월 혹은 다른 동종업계로 취업하는 경우엔 기존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보험료를 재부과한다고 하니 해당 업종 자체를 다시는 안할 것이 아니라면 굳이 안해도 될 것 같네요(실익이 없을 것 같네요;;;). 건강보험공단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보니, 회사는 변경되었으나 동일 업종에서 일을하는 만큼 기존 소득만큼 벌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옮긴 후 소득이 떨어졌을 경우엔!? 환급은 해당없다고 합니다. 

    알고보면, 회사를 옮기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던 기존과는 다르게 국가에 세금이 부족하니 어떠한 명분으로든 세금을 거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합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부 억울한 사례도 상당부분 나올꺼라고 예상되는 내용입니다ㅋ 보험설계사뿐만 아니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택배기사 등 13개 직종이며, 최근 정보통신 프리랜서 등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아래 기사에 하단 부분 보시면 확인 가능하시니,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꾸욱-♡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1130330

     

    [이생안망] 퇴사했는데 건강보험료 내야 돼?

    <편집자 주> 입버릇처럼 ‘이생망’을 외치며 이번 생은 망했다고 자조하는 2030세대. 그러나 사람의 일생을 하루로 환산하면 30세는 고작 오

    www.kukinews.com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