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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7.11이후) 코로나 생활지원금 해외입국자, 받을 수 있는 건가!?
    경제/꿀팁 2022. 8. 15. 12:41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19 입원·격리자(자가격리자) 이탈 예방을 위하여 생활지원비를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가능성 최소화 및 국민안전확보(격리 시작일이 '22.7.11이후인 격리자부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이다.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격리 시작일이 '22. 7. 11.인 격리자부터)
    *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합산하여 판정함
    ** '22.7.10. 이전 격리시작한 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22.7.10. 이전 격리시작)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통해 온라인 신청
    ※ 상세 안내 : https://url.kr/soeajz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사업과 중복 불가

    지원내용

    • ㅇ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적용시기) '22. 7. 11. 이후 격리통지자(격리시작일이 7.11.)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
      - (지급단위)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동거인 제외하며 별도 1인 세대로 간주(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지원금액) 격리자 1인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원
      - (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선정기준

    • ○ 지원대상 선정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가구 가구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으로 보지 않음)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동거인은 별도 1인 가구로 간주(하나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이 2인 이상 기재된 경우라도 각각을 1인 가구로 봄)
      ※ (예) 아동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원, 기숙사 등 집단시설 거주자 등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
      ・ (기준)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단
      ・ (적용시점)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산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 보험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휴직 등의 사유로 전월 부과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휴직 후 복직 등으로 정산보험료가 추가 부과된 경우 정산보험료는 제외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지원

      ①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 ※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 '22.5.12.이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

    제출서류

    • ○ 온라인 신청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오프라인 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소득기준을 확인 확인할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단, 보조금24(연계시스템을 포함)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해외입국자의 경우 받을 수 있을까!?

          - 코로나 생활지원금 해외입국자의 경우 받을 수 없다. 위 문서의 선정기준의 제외사유에서 확인. 

    위 사이트에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코로나 생활지원금 해외입국자의 경우엔 아래와 같은 메세지가 나온다. 나의 경우에도 직접 신청을 해보려고 했으나, 해외입국자여서 인지 다음으로 아예 넘어가질 않았다.

    생각해보면, 국가의 의도가.. 국가 경제를 살려야하니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면제를 없애서 활성화는 시키되, 해외에서 걸려오는 질병(코로나)의 경우엔 국가의 지원은 없다라는게 국가의 생각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결론적으론 해외입국자의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수령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해당 공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공지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가격리 또는 입원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알아봤던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한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해외입국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ㅠㅠ 넘 안타깝네..코로나 생활지원금 해외입국자..그래서 결국 나도 못받았다.. 오늘 포스팅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해외입국자의 경우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예전엔 받을 수 있었던때도 있었던 것 같아서, 블로그의 예전 정보들때문에 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던 분들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준 것 같아서 안타까운 면이 많았다. 사실 내가 젤 안타까웠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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